2024. 12. 20. 03:39ㆍ카테고리 없음
대통령의 체포 지시 부인
- 윤석열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.
- 대통령은 그러한 용어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하며, 법률가인 자신이 그런 지시를 내렸겠냐는 입장을 보였다.
- 그러나 사회적 맥락에서 자신의 역할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.
- 대통령은 수사와 재판에 임하겠다고 하였으나, 실제로는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.
변호사의 주장과 반박
- 윤 대통령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카메라 앞에 나와 대통령의 주장을 전달하였다.
- 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, 법률가로서의 입장을 강조하였다.
- 이러한 주장은 기존의 증언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.
증언의 상충
- 여러 증언이 윤 대통령의 주장과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다.
-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체포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였다.
- 조지호 경찰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전화로 의원 체포 지시를 6차례 했다고 진술하였다.
-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윤 대통령의 지시를 폭로하였다.
체포 지시의 구체적 내용
-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증언에 따르면, 윤 대통령은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으니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인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한다.
- 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체포의 '체'자도 언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, 체포 후의 구금 장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.
- 군부대 안의 지하 벙커가 구금시설로 고려되었다는 증언과도 상충되는 내용이다.
체포 지시의 의도와 상황
-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경고용 계엄을 주장하고 있다고 전하였다.
- 계엄 당시 국회로 간 군인들은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설명하였다.
- 그러나 계엄 선포와 동시에 700여 명의 무장군인이 동원된 사실이 확인되었다.
- 김현태 707특임단장은 계엄 당일 1,920발의 실탄을 가져갔다고 검찰에 진술하였다.
변호사의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
- 기자들이 "윤 대통령이 체포 지시를 안 했다는 말을 언제 했냐"는 질문에 석 변호사는 **"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"**고 답하였다.
- 이는 대통령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함을 시사한다.
결론 및 추가 정보
- 이 모든 내용은 MBC뉴스의 이혜리 기자에 의해 보도되었다.
- 기자는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4시간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.